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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4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하순 2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매장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야! 이 씹할 년아! 술을 달라. 왜 주지 않냐.”고 소리치고, 그곳 손님들에게 “뭘 보냐 ”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5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야! 이 씹할 년아! 술을 달라. 왜 주지 않냐.”고 소리치고, 그곳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손님들이 퇴실하게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1. 23:27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야! 이 씹할 년아! 술이 먹고 싶어 먹는다. 죽고 싶냐 ”고 소리치고, 그곳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 18: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장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마시고, 안주를 손으로 집어먹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다가 그곳 바닥과 매장 입구를 오가며 드러누워 잠을 자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2: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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