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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76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③”, 제5행의 “④”를 각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알면서도 포도원교회에게 피고의 업무용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포도원교회의 돈을 피고의 업무용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의 업무용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수금으로 정리하였다가 포도원교회의 여신계좌에 차명으로 입금하였다.

타행에서 포도원교회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는 포도원교회에게 피고의 업무용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지 않았음에도 우선하여 추심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피고의 업무용 계좌와 가수금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

은행법시행령은 은행에 대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는 포도원교회가 입금시킨 돈은 별단예금으로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가수금으로 정리하여 은행법시행령을 위반하였다.

③ 2014. 3. 31.에 정리된 금액 중 이자 및 대출금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은 이 사건 압류명령의 압류범위에 해당한다.

위 금액은 이 사건 압류명령보다 우선할 수 없음에도 피고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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