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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100684
가수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60,357,162원 및 그 중 1,067,357,162원에 대하여는 2017.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에게 가수금으로 합계 679,986,26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수금 합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가수금으로 지급한 돈은 334,321,079원이고, 원고가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345,665,184원은 피고의 매출채권 등 정리 용도로 지급된 돈이거나 주금납입금이므로 위 가수금 이외의 돈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 내지 갑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15.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또는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에 합계 679,986,263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날짜 금액 (단위 : 원) 송금계좌 1 2010.3.15. 30,000,000 C 2 2011.4.21. 50,000,000 원고 3 2011.4.22. 40,000,000 원고 4 2011.6.30. 18,000,000 원고 5 2011.7.11. 5,000,000 원고 6 2012.5.17. 15,000,000 원고 7 2012.6.20. 15,000,000 원고 8 2012.7.18. 95,665,184 원고 9 2014.5.15. 111,321,079 원고 10 2014.12.9. 110,000,000 원고 11 2014.12.10. 30,000,000 원고 12 2014.12.12. 30,000,000 원고 13 2014.12.29. 30,000,000 원고 14 2015.1.7. 50,000,000 원고 15 2015.11.30. 50,000,000 원고 합계 679,986,263 [표 1]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반소장을 통하여 ‘원고가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 2014. 12.경 입금한 합계 200,000,000원과 2015. 11. 30.경 입금한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가수금으로 인정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은 429,986,263원(= 679,986,263원 - 250,000,000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8. 1. 4.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도 '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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