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1.20.선고 2020나2021617 판결
추심금
사건

2020나2021617 추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임동국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24722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3.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229,8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바 없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7. 11. 발령되어, 2019. 7. 16. 피고의 사무소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소속 서무계원 L에게 송달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후인 2019. 7. 19.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는 송달 여부를 일체 다투지 아니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송달 여부를 다투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3쪽 12줄의 '이 사건 추심명령'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5쪽 6줄부터 7쪽 14줄까지 "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1, 을 제5호증부터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C은 1975년 출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1. 8.경 아무런 수익활동을 하지 않았다.

2) 망 F은 1989년경 택시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하는 J을 설립하여, 무한책임사 원이자 대표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J의 유한책임사원이었다가, 망 F이 사망한 이후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으며, C도 그 무렵 J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취임하였다.

3) C의 동생 G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2009. 9.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매도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여 왔다.

4) E은행에 대하여 C은 1억 원, 피고는 14억 4,6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C은 2011. 3. 30. 자신의 E은행 M 계좌에서 598,294,661원을 출금하여, 위 1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고는 위 돈으로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다. 위 인정사실에 C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망 F이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피고가 당시 E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15억 원에 이르는 채무는 J 운영과 관련된 채무로 보이고, C이 2011. 3. 30,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인출하여 위 채무들을 변제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C이 2011. 3. 30.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496,323,242원은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대금을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에게 반환한 것이거나, 대출금 채무를 갚기 위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C이 2011. 3. 30. 피고의 계좌로 496,323,242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이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또한, 채무자는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처분과 변제의 수령이 금지되고,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변제기의 유예 등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되나,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유효한 채권의 처분이나 변제를 할 수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부모님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를 처분하여 피고의 빚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 없고, 앞으로도 이를 행사할 의사도 없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그 판결에 기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496,332,242 원의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사 C에게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C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전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였거나 면제하였고, 이는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김갑석

판사김재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