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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04 2014나5185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외사촌지간으로 원고는 2008년경부터 울산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서 등의 납품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2010년경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도서판매를 해오다가 2012. 7. 사업을 중단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위 E은 실질적으로는 원고 운영의 사업체로서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일하였는데, E 명의로 도서판매를 하여 매출금이 발생하면 E의 업무용 계좌인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G, 이하 ‘E 계좌’라고 한다)에서 D의 업무용 계좌인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H, 이하 ‘D 계좌’라고 한다)로 매출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을 관리하면서 E 명의로 거래처에 서적을 공급하고 매출금이 발생하면 E 계좌에서 D 계좌로 이를 입금시켜 왔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매출금은 합계 802,641,099원이고 E 계좌에서 D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합계 697,618,120원으로 105,022,979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바, 위 차액에서 E 계좌에서 지급된 ① 4대 보험료, 인증수수료, 전화비 등 5,231,110원, ② 피고의 장모에 대한 원고의 차용금 변제금 33,002,000원, ③ 피고에 대한 급여 24,150,00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④ 피고 명의로 대출한 외환은행 대출금 잔액 22,5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99,869원은 피고가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카드를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E 계좌에서 발생한 매출금과 D 계좌로 입금한 입금액의 차액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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