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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6나777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3항과 같이 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134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3,020,772원(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순번 15번)이 아니라 1,941,014원이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079,758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제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2. 2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제1심 공동원고 B의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134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2. 25. 전북은행에 송달되어 피고가 2013. 6. 7. 집행법원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1,941,014원을 배당받았다고 추심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3,020,772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9호증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3. 4. 1.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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