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보노케이는 B의 대표 C과 통모하여 배당절차를 지연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2785 사건에 관한 위 법원의 판결에서 보노케이는 B의 가장채권자임이 밝혀졌음에도 보노케이는 위 판결에 부당하게 상소함으로써 위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회생법원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표가 취소되고 이 사건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보노케이의 부당한 배당이의에 의하여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침해당하였다. 한편 보노케이는 가장채권자임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258,206,316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므로 보노케이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내지 불법한 배당절차 참가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면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에게 배당된 190,000,000원은 2012. 2. 28.자 채권양도에 의하여 보노케이에 귀속됨에도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의하여 피고에 배당되어 보노케이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
3 한편 보노케이는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보노케이에 대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