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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8노22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가볍게 접촉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이를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볼 수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교회 목사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H, I의 각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그간의 관계,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 범죄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충분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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