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가볍게 접촉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이를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볼 수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교회 목사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H, I의 각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그간의 관계,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 범죄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충분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