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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0 2017가단7924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3. C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60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위 건물을 인도받아 PC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18.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 4,000만 원, 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지급하기로

함. 월 차임 : 132만 원(다툼 없는 사실) 임대차기간 : 부동산 인도일(2017. 9. 24.)부터 29개월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7년 9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명목으로 52만 원을 C에게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2017. 9. 24.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PC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17. 9. 18. 한국전력공사에 계약전력 일부 해지 신청을 하였고, 피고도 전화를 통하여 이에 동의해 주었다.

또한 C는 그 무렵 PC방 폐업 신고를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서에서 PC방 운영을 하기로 정하였으므로 다른 업종은 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7. 10. 17.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업종을 PC방으로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특정 업종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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