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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536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E에 대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F) 등록말소절차이행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5. 9. 30.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7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2) 피고 B은 2016. 2. 22.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7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여 전대하였고 원고는 위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이후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다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 E에게 전대하였다.

3) 또한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D, E에게 전대하였고, 피고 E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F, 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고 한다

)을 마쳤다. 4) 피고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3기분 이상의 차임을, 피고 C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5)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25만 원(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 4,000만 원에서 2017. 2.분까지의 연체차임 975만 원을 공제한 금액 에서 2017. 3. 1.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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