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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합536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유한 회사 B은 원고에게 1,841,095 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0.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9. 7.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중 1 층 약 66평(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9. 16.부터 2007.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을 제 12호 증, 이하 갱신된 계약을 포괄하여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고, 2016. 1. 20. 경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697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 20.부터 2017. 1. 19.까지 인 임대차 계약서( 갑 제 4호 증) 가 작성된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2018. 1. 19.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수선 공사의 실시 이 사건 건물은 1979. 12. 27. 사용 승인 된 이후 그대로 사용되어 노후 화된 상태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을 수선( 리모델링) 하기로 하고 입주한 임차인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고, 원고로 부터는 2017. 4. 6. 경 ‘ 건물 대수선 공사에 대한 협조 요청 및 동의서( 을 제 3호 증) ’에 원고의 서명 및 싸인을 받았다.

위 동의서( 을 제 3호 증 )에 기재된 협조사항은 다음과 같다.

3. 협조사항 1) 건물 전체 대수선으로 사업장 내에 있는 모든 집기 비품은 2017. 4. 30.까지 모두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내부 시설도 재사용 예정인 부분은 철거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신 후 대수선 공사가 완료되면 재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기간 중에 사업장 내의 시설, 집기 비품의 미 철수로 인하여 발생될 수도 있는 파 손 등의 모든 부분은 귀 사업장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이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공사기간은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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