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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5 2015가단534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9.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9. 10. 19.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해 임대하고, 그 기간 경과 후 임대차기간 2011. 10. 19.까지, 보증금, 차임은 각 전과 동일하게 정해 임대하고, 그 기간 경과 후 임대차기간 2013. 10. 19.까지, 차임 월 180만 원, 보증금은 전과 동일하게 정해 다시 임대했다.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위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20.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5. 10. 19.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해 임대했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2013. 10. 20.부터 2015. 10. 19.까지 연장계약한다.”, “임차인은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B에서 C로 임차인 변경되어 계약 함”이라고 적혀 있다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5조, 특약사항).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피고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거나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07. 10.경부터 ‘D’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사용되었고, 피고 C은 2014. 5. 9. “상호: D, 성명: C, 사업장 소재지: 이 사건 건물 소재지, 사업의 종류: 음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9. 1.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

바. 피고들은 자매이고, 위 가, 나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의 주소는 광주 동구 E아파트 10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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