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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1422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9, 갑10의 1 내지 3, 갑11의 1, 2, 갑12 내지 갑17)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2. 19. 피고의 처 C과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19.부터 2012. 12. 1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C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현대카드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으려고 한다면서 원고에게 협조를 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함에 동의하고 보증금 6,7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19.부터 2012. 12. 19.까지로 하는,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현대카드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가 임대차 만료 전 원고에게 기존 임대차를 변경하고 나머지 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현대카드의 질권을 해지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2012. 12. 19. 피고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00만 원, 기간 2012. 12. 20.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고 기존 보증금 중 2,000만 원은 신규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2. 12. 20. 피고의 은행계좌로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2. 12. 20.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현대카드의 질권을 해지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현대카드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현대캐피탈㈜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22148),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대캐피탈㈜에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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