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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가단20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8. 10. C와 사이에 진주시 D 지상 건물 중 4층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7.부터 2017. 8.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8. 17. 위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0.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9.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1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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