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PC방 업주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4.경부터 2013. 9. 5.경까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각 1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입력하여 인터넷 성인온라인 ‘고포류’ 게임(고스톱, 포커, 바둑이)인 ‘양파게임’(http://ypgame.kr)을 이용하게 한 후, 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위 양파게임의 관리프로그램사이트(F)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손님들의 점수 득실을 관리하고, 획득한 점수 1만점을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