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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2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6. 28. 02: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10,000원에 500점 포인트를 주어 8점 내지 16점의 배팅을 하여 획득한 점수 16점당 3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체리마스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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