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6. 28. 02: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10,000원에 500점 포인트를 주어 8점 내지 16점의 배팅을 하여 획득한 점수 16점당 3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체리마스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