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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5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5. 1.부터 같은 달

6. 15:35경까지 의정부시 B 1층에서 ‘C’ 성인 피시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 있는 컴퓨터 7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오리온’ 게임물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직접 손님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정해주고 현금 1만원에 1만점을 충전시켜준 다음 게임을 하게 한 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점당 1만원을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회신(오리온),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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