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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68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미필 게임물의 이용제공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2010. 12. 1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28대를 설치하고 각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회에 100점을 걸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 중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바다이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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