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과도(증 제1호)를 몰수한다.
3.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8. 16. 03:10경 대구시 수성구 C 제2층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해 누군가 사람들을 시켜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뒤편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26세), F(26세), G(25세)가 서로 욕설을 하며 떠드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개새끼. 개쓰레기’라고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더 이상 욕설을 듣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는 집으로 가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 칼날길이 10cm , 증 제1호)를 가지고 다시 D PC방으로 돌아온 다음 38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가서 칼로 우측 목 부위와 뒤쪽 목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37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뒤로 가서 칼로 우측 목 부위를 찌르고, 36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의 뒤로 가서 칼로 우측 어깨 부위를 순차적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경부에 너비 3cm 깊이 5cm , 후경부에 너비 1mm 깊이 3cm 의 자상, 피해자 F에게는 우측 경부에 너비 3cm , 깊이 2cm 의 열상, 피해자 G에게는 우측 견부에 너비 1cm , 깊이 3cm 의 심부 열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을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2006. 8. 29.부터 2006. 11. 7.까지 안동시에 있는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