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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1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오히려 판시 버스의 좌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와서 폭언을 하며 협박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방어 차원에서 다리를 뻗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는지 할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4-5회 걷어 차 무릎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일시에 판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으로서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좌석에 앉아서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블랙박스 CD 영상에는,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G파출소에 전화하여 신고한 후 전화를 끊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고 뒤로 물러서는 장면(2012. 2. 14. 22:44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찬 때에 E이 고개를 들어 이를 지켜보는 장면, 피고인이 좌석에 앉은 채로 그 곁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목 쪽으로 팔을 들자 피해자가 목을 들며 뒤로 물러서는 장면(22:45경), 앉아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미는 장면(22:46경), 피해자가 다시 핸드폰으로 G파출소에 전화하여 신고한 후 전화를 끊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 쪽으로 가서 피고인과 말로 실랑이를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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