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경북 영덕군 축산면 선적 채낚기 어선 C(50톤) 선원으로 승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5:13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소재 북동방 약 23마일 해상에서 조업지로 이동 항해 중 한국선원들이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피해자 D(53세)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망치로 죽인다’는 취지로 알아듣고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바다에 뛰어들어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창고로 가서 식칼(칼날 길이 30cm, 폭 10cm)을 들고 나와 선수 갑판에서 낚싯줄 정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베고(상처의 길이 3cm, 깊이 0.3cm),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쪽 목 부위 1회, 오른쪽 귀 바퀴 안쪽 부위 1회(상처의 길이 3cm, 깊이 1cm) 추가로 찔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고함을 치면서 저항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홧김에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증인이 통역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망치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피해자를 죽이고 배에서 도망가려고 했다. 그 당시 배 안의 상황에서는 죽이고 달아나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증인이 이를 통역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에 대한 진술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