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 세) 은 같이 일용직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00 경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 모텔 2 층 2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술을 더 사 오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 형님 그만 주무시죠
’라고 거절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반복하여 같은 요구를 받아 근처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 오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편의점으로 가서 커터 칼을 구입하여 모텔 방으로 들어온 다음,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뒤로 젖히고 커터 칼( 증제 1호) 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모텔 1 층 로비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목 부분에 길이 10cm, 깊이 1cm 가량의 열상, 우측 전방 갑상 샘 정맥 파열, 우측 갑상 설골 근, 우측 흉골 설골 근 파열 등 상해 만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 13, 19, 24, 28 내지 31)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