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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4 2017노93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일칼 1 자루(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살인 미수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겁만 주려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 15.5cm , 칼날 길이 7cm 인 날카로운 과일칼인 점, ② 피고인이 이러한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뒤로 간 다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우측 귀 뒤쪽에서 목 아래쪽으로 칼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우측 귀 밑에 길이 3cm , 깊이 0.5~1cm 정도의 상처를 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칼을 아래쪽으로 내려 우측 턱밑 부위에 길이 2cm , 깊이 1.5cm 정도의 상처를 낸 점( 증거기록 198 쪽), ③ 위 우측 턱밑 부위 상처는 경동맥이 위치한 곳이어서 칼이 1cm 정도 더 깊게 들어갔으면 경동맥 손상 등으로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증거기록 199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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