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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20고합6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가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1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술을 자주 마시고, 일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0. 2. 1. 00:14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동네 마트의 직원으로 면접을 본 것에 대해 축하하기 위해 함께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마시자.”라는 말을 듣자 짜증을 냈고, 이에 다툼이 생길 것을 예상한 피해자가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그만 하세요. 이러면 제가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아 옆으로 밀치자 술에 취해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 식탁 위에 오리고기를 자르기 위해 놓아둔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세게 찔러 깊이 3cm , 너비 2cm 의 목 부위 자상으로 다량의 출혈이 일어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씨디 첨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진술녹음 파일 씨디 첨부, 구급활동 일지, 영상의학판독서, 응급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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