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게시판에 ‘택배 일을 구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금원을 인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2.5%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때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금원을 인출, 송금해주는 일을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1. 10:31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다지털단지역부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E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F)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 아이폰7, SC제일은행 체크카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