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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5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우리은행 카드 1장(증제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

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고액알바’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여 찾아낸 카카오톡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7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김해시 D아파트 E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F)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수사경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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