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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9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뷸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표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2. 16.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자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 금액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1. 16:5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조합 건대역지점에서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075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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