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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2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혹은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6.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자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학교 주변 우편함에서 ① 성명불상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D) 1장, ②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1장, ③ G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H) 1장, ④ I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J)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⑤ 계속하여 2019. 3. 26.경 용인시 수지구 K 정문 앞에서 L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M)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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