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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6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 인출까지 하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 일명 'B']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9. 13:2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지하철 남구로역에서 10번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D 1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검거경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역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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