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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39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8매(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

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B’ 대화명 ‘C’ 또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TM기에서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3. 08:4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4길 75에 있는 답십리 도서관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①E 명의 F 체크카드(G), ②H 명의 F 체크카드(카드번호 미상), ③I 명의 J조합 체크카드(K), ④L 명의 M 체크카드(카드번호 미상)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31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체크카드 사진 정리 및 범죄일람표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거한 체크카드 3매 미압수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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