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2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혼잣말로 한 차례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용 음식 포장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업무를 ‘ 방해한다 ’라고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