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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27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의 월세 연체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E이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음향장비를 뺐다고

하여 E 과의 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믿고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 키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 1)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증인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주점의 월 매출액이 1,000만 원이라고 속여 이를 믿은 E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4. 경 인천 남구 C 7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위 주점의 출입문 키를 바꿔 놓고, 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손님들의 카드 결제 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를 분실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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