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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양식장( 이하 ‘ 이 사건 양식장’ 이라 한다 )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를 잠근 행위는, 이 사건 양식장에 대한 매매 계약서 제 3조 제 2 항의 내용에 따라 기존 2개의 취수라인 중 1개의 취수라인을 잠근 것이므로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업무 방해죄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양식장 내에 공급하는 물을,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그 공급량을 줄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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