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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038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로 구입한 자동차의 구매조건을 잘못 설명하였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2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처와 함께 피해 자가 근무하는 자동차 매장에 찾아와서 피해자가 자동차 구매조건을 잘못 설명하여 200만 원을 손해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② 당시 위 매장 내에는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구경하러 온 다수의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처를 데리고 매장 출입구로 나간 사실, ③ 피고인은 위 매장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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