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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5노39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입구에 있던 빈 병을 발로 차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위 마트 영업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참조). 또 한 업무를 “ 방해한다” 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 18. 친구 F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하여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택시의 번호를 확인하여 승차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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