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되고 출입문에 자물쇠가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학교법인 F이 보낸 공사 인부들의 출입이나 공사의 진행에 문제가 전혀 없어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 방해죄의 성립 여부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 방해한다’ 라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조),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9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문에 E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놓아 피해자가 보낸 작업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