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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6나2069513
투자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 19행의 각 “원고들” 부분을 “원고 및 제1심 공동 원고 A”이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 제4쪽 제2, 4, 6행의 각 “원고 A” 부분을 “제1심 공동 원고 A”이라고 고쳐 쓰며,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5행의 “원고 B은” 부분을 “원고는”이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E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2005.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2005. 3. 8.부터 2005. 3. 14.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총 8,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피고의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에 해당됨을 이유로 원고의 2017. 6. 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8,000만 원 등의 반환을 구한다. 2) 원고는 2005.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4.경 소외 회사의 대표 F을 만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아 2005. 5. 30. 이 사건 투자계약이 이미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8,000만 원의 반환을 통보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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