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에서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보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보령시 E”를 “보령시 AD”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13행의 “준공되었다.” 다음에 “이 사건 발전소는 준공 이전의 시험 가동 등으로 인하여 2008. 12. 15.경부터 온배수를 배출하였다.”를 추가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3~4행의 “구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라”를 삭제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10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쓴다.
⑤ 제1심 판결문 제6쪽 7행의 “2013. 11. 23.”을 “2013. 11. 13.”로 고쳐 쓴다.
⑥ 제1심 판결문 제8쪽 7, 17행의 각 “제1, 2합의”를 각 “1, 2차 합의”로 고쳐 쓴다.
⑦ 제1심 판결문 제10쪽 아래에서 6행의 “③”을 “②”로 고쳐 쓴다.
2. 판단의 보충
가. 피고와 이 사건 어업인대표들이 1, 2차 합의에서 이 사건 어장에 대한 보상 여부 및 범위를 조사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조사 결과에 따르기로 한 사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5. 1. 제출한 최종보고서(갑 제5호증의 2, 이하 ‘3차보고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어장에 관한 연평균 생산량만 기재되어 있고, 연평균 생산량 감소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비고’란에 'K 공사로 인하여 어업권 취소 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제1심 법원의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어장을 이 사건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