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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31 2017나24787
지부장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부분을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5행의 “당시 D은 위 의결에 앞서 후보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부분을 “D은 2017. 3. 21. 이전에 그 당시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간사였던 H에게 후보 사퇴서를 제출하였다.”라고 고쳐 쓰며,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0. 25. ‘선거관리규정 제39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위 규정 제25조(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금지), 제27조(선거운동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당선 무효’를 의결(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부분을 추가하고, ④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선거관리규정” 부분을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고 한다)”이라고 고쳐 쓰며, 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의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2, 3, 6, 27,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H의 증언”이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의 “선거관리규정” 부분을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는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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