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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6나20376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16행의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부분을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치료비를 지급하였고”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서울중앙법원 2013가합530684”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0684호(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19652호로 제기되었다가 위 법원으로 이송되었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3행의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분을 “그 무렵 그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2102. 6. 26.” 부분을 “2012. 6. 26.”이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원고차량” 부분을 “C이 운전한 차량”이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부분을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이라고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의 “이 교통사고 재해로 인하여” 부분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재해로 인하여”라고 고쳐 쓴다.

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시점과 2017. 1. 22.자 피고에 대한 MRI 촬영시점까지 사이에 피고가 추가적인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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