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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8 2015나2065897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 및 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3행의 “① 적극적 손해 6,480,629원(= 기지출 치료비 4,496,145원 향후 치료비 1,984,484원)” 부분을 “① 적극적 손해 7,050,809원[= 기지출 치료비 5,066,325원(= 제1심에서 청구한 4,496,145원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570,180원) 향후 치료비 1,984,484원]”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합계 49,658,825원” 부분을 “합계 50,229,005원”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54 내지 5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5행의 “그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부분을 “원고 및 피고가 각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위 액수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및 위 액수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원고가 주장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일시적 사고의 경우에도 적응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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