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A은 2012. 5. 12. 01:41경 B 투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E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위 모닝 차량에 타고 있던 G가 사망하고, E, H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위 모닝 차량은 완전히 파손되었다.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2013. 9. 2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362,496,43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1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우측에는 콘크리트 재질의 전신주와 가로등, 철제 지주가 연이어 설치되어 있어 위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는 도로와 전신주 등 사이에 가드레일 형식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2011. 8.경부터 전신주 우측에 보행자도로 공사를 하면서 위 방호울타리를 철거, 제거하였고, 이러한 연유로 위 모닝 승용차는 적합한 도로안전시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전신주와 정면 충돌하여 이 사건 손해가 확대되었다.
이 사건 사고는 A의 운전상 과실 이외에 피고가 위 도로를 안전하게 설치, 관리하지 않은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은 적어도 30%는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08,748,929원(= 362,496,430원 × 0.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