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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3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9.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3. 9. 15:00 경 피해자 B( 여, 39세) 이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D 호에서, 7개월 전 맞선을 본 후 연인 사이로 지내며 임신 시킨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직급, 재산 및 부모님의 직업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추궁을 당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당시 입덧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낙태를 하러 가 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침대 밖으로 강제로 끌어당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 7. 23.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23. 22:00 경 서울 마포 대교 북단 여의도 방향 마포대로 옆 갓길에 세워 진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임신 8개월에 접어드는 피해자와 결혼 및 출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다고 했냐.

네 가 낳고 싶다면 네 가 책임지는 것이다.

아 들이면 내가 책임지겠는데 딸이라서 책임지지 못하겠다.

나는 다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이야기를 더 하자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자 그 팔을 놓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손목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5. 위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출산 소식을 들은 후 2017. 1. 1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직장인 국회에 네 가 미혼모가 된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

앞으로 국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 주겠다.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 주겠다.

네 가 양육비 소송을 하면 직장 동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직장인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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