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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74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2018. 8.경 임신테스트기를 통하여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8. 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재차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임신 사실을 숨기고 2018. 12.경부터 D과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7. 23:00경 진통이 오는 등 출산이 임박하여 도움을 받고자 E일자 16: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외조모 G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외출한 G을 기다리던 중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남, 0세)을 출산하였으나, 귀가하여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알게 된 G으로부터 “곧 네 삼촌이 올 텐데 삼촌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빨리 나가서 누구한테라도 얘기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담요로 감싸고 G의 집에서 나온 다음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같은 날 17:2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정각’ 앞 화단에 담요에 쌓인 피해자를 두고 갔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주거지로 가서 보육시설 등을 알아보며 고민하다가 같은 날 23:10경 위 ‘I정각’ 앞 화단에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보육시설로 이동하였으나 보육시설 업무시간이 종료하는 바람에 맡기지 못하고 근처 거리를 배회하던 중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주택 앞 화단에 담요에 쌓인 피해자를 두고 갔다.

당시 인천 지역 평균 기온은 6.0℃에서 10.3℃에 불과하였으므로, 출산 직후의 피해자를 별다른 영양공급 없이 실외에 장시간 방치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저체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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