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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경 피해자 F( 여, 18세) 을 만 나 교 제하던 사이로 2017. 2.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에 있었던 임신, 출산, 입양 등의 문제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만남을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아 왔다.

1. 2017. 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경 서울 양천구 G 아파트 부근 ‘H’ 커피 숍에서, 피해자가 평소 폭행, 협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에게 헤어져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헤어져 주는 대신 내가 너를 만나면서 쓴 돈 1,000만원, 너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달라,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해서 라도 돈을 갚아 라” 고 말하면서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헤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폭행, 협박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해서 라도 돈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7.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02:30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다가 “ 조용하게 K의 집에서 이야기를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 네 가 그럴 입장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워 서울 양천구 L 지하 1 층에 있는 K의 집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부터 07:00 경 사이에 K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문제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 집에 보내주면 안되느냐

” 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 안돼,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져 피해자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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