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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노374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6. 3. 9.자 폭행 피고인은 2016. 3. 9. 15:00경 피해자 B(여, 39세)이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에서, 7개월 전 맞선을 본 후 연인 사이로 지내며 임신 시킨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직급, 재산 및 부모님의 직업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추궁을 당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당시 입덧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낙태를 하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침대 밖으로 강제로 끌어당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7. 23.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서울 마포대교 북단 여의도 방향 마포대로 옆 갓길에 세워진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임신 8개월에 접어드는 피해자와 결혼 및 출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다고 했냐. 네가 낳고 싶다면 네가 책임지는 것이다. 아들이면 내가 책임지겠는데 딸이라서 책임지지 못하겠다. 나는 다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야기를 더하자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자 그 팔을 놓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손목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5.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산 소식을 들은 후 2017. 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직장인 국회에 네가 미혼모가 된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 앞으로 국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 주겠다.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 주겠다. 네가 양육비 소송을 하면 직장 동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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