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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나205794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D 출생하여 2016. 2. 20. 사망한 망 A(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원고 C의 임신 및 출산, 망아의 사망 등 1) 원고 C는 2012년경 첫째 아들을 출산하였고, 2013년 말경 둘째인 망아를 임신하였다. 2) 녹십자의료재단은 2014. 3. 4. 원고 C가 다니던 E병원(담당의사 H)의 의뢰로 임신 중 태아에 대한 산전기형아 선별검사(QUAD TEST)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다운증후군 위험도가 1:11(나이에 따른 위험도 1:94, 정상기준치 1:270)인 고위험군으로 판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검사결과’라 한다). 3) E병원 의료진은 2014. 4. 중순경 원고 C가 임신 21주 5일인 상태에서 임신 중 태아에 대한 정밀초음파검사를 하였고,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4) 원고 C는 D 09:57 E병원에서 망아를 출산하였고, 출산 당일 저녁 망아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을지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전원 후 망아는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청색증, 심낭삼출액(비염증성), 상세불명의 신생아황달, 신생아의 세균패혈증,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받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및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으며, 염색체 검사에서 다운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5) 이후 망아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2015. 10.경에는 골수이형성증후군이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행되어 위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2016. 2. 20. 집에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 1) 원고 C는 출산 전인 2014. 3. 31. 피고와, 상품명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아이사랑1307(자녀보험), 보험료 월 68,000원, 납입기간 20년납, 피보험자 망아, 보장내용 상해후유장애, 선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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