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9』 피고인 A은 분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피고 인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3. 15. 15:30 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 E(53 세) 의 형이 운영하는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분양 수수료 정산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B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너 잘못하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리고, B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양 팔을 뒤에서 붙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네 개 이상의 늑골이 부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363』 피고인 B은 분양업체를 운영하는 A의 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6. 3. 15. 15:30 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 E(53 세) 의 형이 운영하는 ( 주 )F 사무실에서, A이 피해자와 분양 수수료 정산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위 A이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너 잘못하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팔을 뒤에서 붙잡고, A은 피해자가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네 개 이상의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