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21:24경 서울 양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삼계탕과 소주1병을 주문한 후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계탕과 소주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전과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