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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3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20: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소주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등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장실의 출입문을 발로 차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의 피해자 C 소유의 화장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1. 18: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소주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고기 1접시, 복분자 1병, 소주 2병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H”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자 화가 나 "씹할 놈아 담배한가치도 안주냐.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그 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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